정기안전점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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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안전관리)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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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507]2024.04.25정기안전점검 보고서.pdf (14.7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28 0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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