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발주청의 업무범위)
페이지 정보

본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56조(발주청의
업무범위)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제59조제3항제9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 소속 직원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다)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등)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④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첨부파일
-
제2조.docx (13.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4 14:35:25
- 이전글CEMS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23.08.14
- 다음글제1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공고 23.05.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