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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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는 시공사가 작성하여 발주청(자) 및 인·허가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계획서를 발주청(자) 및 인·허가기관에서 1, 2종
시설물의 경우 한국시 설안전공단에 검토의뢰하여 검토결과를 발주청(자)
및 시공사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는 발주청(자)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고 인·허가기관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에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을 지시합니다.
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은 시공사 사용자가
최초 작성 후 감리사 사용자의 확인 후 발주청(자) 및 인·허가 기관의 사용자가 최종 검토의뢰를 요청 합니다. 먼저 시공사 사용자가
최초 작성을 수행합니다.
다. 신규
검토의뢰
신규 검토의뢰서 작성 버튼을 선택하면 이동하는 화면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공사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공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KISCON 공사 대장 정보와 세움터 인허가정보를 선택하여 공사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검색하기를 통해 시공사, 발주자, 감리자를 선택하여
입력
※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담당자), 감리자(담당자)의 검색이 불가할 경우 각 담당자가 본 시스템에 가입 필요
¡ 화면설명(2)
항목 |
화면이름 |
설명 |
1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해당 공사를 빠짐없이 선택 ※ 기본적인 수립대상이 누락된 경우 반려됨 |
2 |
심의 및 검토대상 여부 |
심의 및 검토대상 여부 선택 |
3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결과 |
공공 공사의 경우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를 선택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사유와
공사명을 기입 |
4 |
비고 |
기타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 |
5 |
임시저장 |
※ 저장된 내용을 임시저장시 공사개요 승인요청
전까지 조회 및 수정 가능 |
-시공사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내용을 감리사가 확인하고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확인
요청을 수행합니다.
-시공사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내용과 감리사가 확인 내용을 확인하고 발주청이 확인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한다.
1,2종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그외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 걍 착공 15일 전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
-적합시 국토교통부에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제10항)
첨부파일
-
1_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 온라인 교육자료.pdf (2.1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4 15:02:13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hwp (7.1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4 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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