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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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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3-08-14 15:02

본문

안전관리계획서는 시공사가 작성하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계획서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1, 2종 시설물의 경우 한국시 설안전공단에 검토의뢰하여 검토결과를 발주청() 및 시공사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고 인·허가기관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에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을 지시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은 시공사 사용자가 최초 작성 후 감리사 사용자의 확인 후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사용자가 최종 검토의뢰를 요청 합니다. 먼저 시공사 사용자가 최초 작성을 수행합니다.

 

. 신규 검토의뢰

신규 검토의뢰서 작성 버튼을 선택하면 이동하는 화면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공사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공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KISCON 공사 대장 정보와 세움터 인허가정보를 선택하여 공사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검색하기를 통해 시공사, 발주자, 감리자를 선택하여 입력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담당자), 감리자(담당자)의 검색이 불가할 경우 각 담당자가 본 시스템에 가입 필요

 

 

¡ 화면설명(2)

 

항목

화면이름

설명

 

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해당 공사를 빠짐없이

선택

※ 기본적인 수립대상이 누락된 경우 반려됨

2

심의 및 검토대상 여부

심의 및 검토대상 여부 선택

3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결과

공공 공사의 경우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를 선택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사유와 공사명을 기입

4

비고

기타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

5

임시저장

※ 저장된 내용을 임시저장시 공사개요 승인요청 전까지

조회 및 수정 가능

 

-시공사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내용을 감리사가 확인하고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확인 요청을 수행합니다.

-시공사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내용과 감리사가 확인 내용을 확인하고 발주청이 확인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한다.

1,2종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그외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 걍 착공 15일 전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

-적합시 국토교통부에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제10)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8-15 09:58:49 감리자료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8-15 10:48:21 건설기술(용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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